부천시 원도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한다
- 원도심 균형발전 위해 5.27~6.17까지 입법예고
부천시는 원도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부천시가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시는 2010년부터 일부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은「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부재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옹벽 및 축대 등이 해빙기나 우기에 균열에 인한 붕괴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소유자들이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자가 신청한다 등이다.
부천시 도시주택국 김홍배 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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