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달리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코드목록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의료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코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므로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목록 관련 주요내용
1. 건보삭제
: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수가파일(산재수가 포함)에는 있는 항목 중 자보에서는 중복 등 사유로 미사용할 코드임.
예시: ① 건강보험마스터파일에는 도수치료는 서122(MX122 건보비급여)와 어4(51041 산재) 코드가 2개 있으며 이 중에 자보에서는 금액이 정해진 산재코드를 사용토록 건보비급여의 MX122코드는 삭제(초음파 증식치료 발음및발성검사 등)
② 의료급여수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삭제
③ 입원료 체감 가산관련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체감없이 가산적용하고 있어 산정코드를 이용하여 코드를 달리적용토록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는 삭제
2. 건보상이
: 건강보험 수가와 달리적용(금액 또는 코드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신설코드 있음)
예시: ① 팔걸이 캐스트신발 상급병실료 등
② 입원료 체감 가산관련 코드 및 금액 달리 적용할 코드
3. 선택진료료
: 진찰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적용(6 7 8 9)
4. 자주 묻는 질문
① 목발 CD복사료 토마스소프트칼라 보장구 보조기 등
→ 산재코드 적용(건보수가파일의 공상코드 동일)
② 캐스트신발 팔걸이는 건보상이수가에 신설되었으며 실구입가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필요
③ 화장품 건강식품 등 코드는 없음.
▲첨부목록 중 2013.6.18. 수정사항 안내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가산 관련 금액 일부 수정
- 의치과선택진료료 중 금액 일부 수정 (선택진료료부분은 모두 1란으로 산정)
- 의치과/한방 건보삭제목록 중 가2가 AB100 15100(상급종합병원 입원료) 제외함.(사유: 외박수가 관련)
- 압축파일 중 건강보험의 치료재료 및 약제 목록파일은 2013.6.1일 기준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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