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회계장부 조작 및 관리비 편법 집행 등 부정과 관련하여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소유주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기본 지침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상가 및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표준관리규약 제정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150세대 미만)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소유주간 분쟁이나 주택관리 운영 시 발생하는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없었다.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이 같은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공공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경기도는 표준관리규약을 도내 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배포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해놓은 상태다.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대형 공동주택과 달리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기관이 없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표준관리규약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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