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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2013-9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74호 2013.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지1) : 208품목
    • 비급여(별지2) : 52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1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5) : 16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28품목
    • 삭제(별지7) : 9품목
  2. 시행일자 : 2013.7.1일
    * 2013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첨부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 정정사항 :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중 "상한금액 조정 등" 보험코드 정정 (M2002201 → BM2611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