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3. 6.15부터 동두천시 전역에『불법유해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대상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싸인볼 및 청소년유해 음란 퇴폐 내용의 벽보 전단 등 이다.
단속기간에는 평일 및 휴일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를 『불법광고물 야간정비의 날』로 정하여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계도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며 계속 설치 시에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깨끗하고 건전한 동두천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두천시청 건축과 Tel:031-860-2146 / Fax:031-86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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