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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엘지’ 경고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기업집단 ‘효성’ 및 ‘엘지’의 동일인과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6개사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효성’ 동일인 및 ‘엘지’ 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를 내렸다.

실제 ‘효성’ 동일인 누락회사는 1개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효성’측 소속회사와 누락회사 사이에 임원겸임이 없다는 점 ▲피심인의 자진신고로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

‘엘지’ 동일인의 경우 ▲누락회사들은 동일인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라는 점 ▲‘엘지’와 누락회사들 사이에 임원겸임, 지분보유 등이 없어 동일인이 누락회사들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계열회사 신고누락에 대한 조치를 보면 누락계열사 수가 적고,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 등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13년간 계열회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사례는 총 60건이었으며, 이중 경고가 56건, 고발이 4건이었다.

‘엘지’ 소속 6개사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를 보면 기업집단 ‘엘지’의 소속회사였던 (주)성철사, (주)기원, (주)원우정밀, (주)일우정밀, (주)스타리온, (주)하나는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여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는 동일인의 외가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상호출자가 발생한 시점(’96∼’10년) 이후에 공정위에 의해 ‘엘지’ 계열회사로 편입의제(’12.11.9)됐고, 행위 당시에는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상호출자가 ‘엘지’ 소속회사들과 관련 없이 친족지배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6개사의 상호출자행위에 대해 경고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