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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동성제약(주) 동성비오킬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성제약(주) 동성비오킬(품목신고번호: 제241호)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동성비오킬을 광고하면서  “비오킬은 인체 등 온혈동물에는 무해하고 냉혈해충에만 신경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 좋은 살충제입니다.” “특장점 무도독성 : 인체를 비롯한 온혈동물에는 전혀 무해하고 냉혈해충에만 유독” 이라는 문구를 사용 게시하여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위반이라는 것.
 
처분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