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30일부터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 두 단계로 구성된다.
▲특별 여행주의보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특별 여행경보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
외교부는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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