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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의총 “소람한방병원 잘못된 정보 담은 언론홍보 중단”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이 소람한방병원에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언론홍보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8월 28일자 일부 신문에서 소람한방병원 원장이 발표한 증례 보도와 관련해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거가 부족한 치료 증례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희망을 품은 채 큰 돈을 모아서 한의원&병의원에 방문하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논문과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언론홍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람한방병원은 근거 불명확한 논문발표와 잘못된 의학 정보 제공하는 언론홍보를 중단하라

8월 28일 자 서울경제신문 외 3개 이상의 신문에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악성 종양이 한방 치료에 반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각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최근 클라츠킨 종양(근위부 담관암)이 한의학의 주된 암 치료법의 하나인 약침에 반응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클라츠킨 종양으로 진단 받은 후, 완화치료와 함께 약침을 포함한 한방치료만으로 5년째 생존중인 특별한 증례를 소개하고 있다. 논문을 발표한 삼성동 소재 소람한방병원 OOO 원장은 평균 생존기간이 6~9개월에 불과한 클라츠킨 종양이 한방 치료로 4년 이상 생존한 케이스로, 암 치료의 효과적인 대안 모색,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증례를 보고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2013년 6월 26일 국제학술지 OPEM(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에 게재되었다.’

이에 우리는 직접 이 논문(A case of inoperable klatskin tumor showing response to wild ginseng pharmacopuncture. Received: 28 May 2013 / Accepted: 26 June 2013 / Published online: 23 July 2013 #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013)을 입수하여 기초의학 전공 교수, 간담췌 내과 전문의, 간담췌 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논문이 증례보고로서 큰 가치가 없으며, 또한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약침치료로 환자가 생존했다고 언론과 환자들에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상기 논문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 먼저 이번 논문은 자연과학분야의 증례보고 논문이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회는 이 논문이 증례보고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례보고라 함은 매우 드문 질환을 발견하거나, 같은 질환일지라도 상당히 독창적이고 특별한 임상 경과를 보였던 경우, 그리고 현재 시행중이지 않거나,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치료 방법 등의 보고가 가능합니다.
 
상기한 논문과 같이 치료 경험을 증례보고로 하려면, 다양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의학적, 한의학적 약침치료)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방법이 치료효과를 보이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치료효과에 대한 증례보고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단일 한의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소규모 학회지일지라도 증례보고의 기본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어기고 증례발표를 한 것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간한 영문 학술지 OPEM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2. 산삼약침에 종양이 반응했다는 결과 해석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례의 환자는 2008년 12월 클라츠킨 종양으로 진단받고 한방병원 치료받기 전에도 1년간 종합병원에서 PTBD(경피적 담즙 배액술), ERBD(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생존했고, 한의원 방문 후 산삼약침을 맞으면서도 3.5년 동안 종합병원에서의 같은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츠킨 종양과 같은 담관에 발생하는 종양의 사망원인의 상당수가 담관염, 간 농양, 심한 황달 등으로 인한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환자가 생존한 것이 산삼약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의 경피적 담즙 배액술, 항생제 치료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림1의 CT(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상, 사진촬영 시점이 다른 4장의 사진이 촬영 단층면이 너무 달라서 치료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참고로 이 한방병원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사진들을 호전 된 것처럼 포장하여 병원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그 문제점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암의 크기에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지엽적인 기준의 하나에 불과한 담관의 확장정도가 호전되었다고, 그 것을 근거로 클라츠킨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클라츠킨 종양에 대한 최소한의 임상적 경험과 문헌 고찰조차 부족한 채 논문을 발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는 의사&한의사라면 환자의 담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한방병원이 자랑하는 것처럼 산삼약침 효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PTBD(경피적 담관 배액술) 덕택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4. 산삼약침의 성분에 관한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맥으로 약이 투여되어 표적조직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약 성분의 약동학 및 약력학 등에 대한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표적조직에서 나타나는 농도 정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데, 본 증례에서는 산삼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무합니다.

논문에서 간략히 묘사한 바로는 산삼 100g으로부터 만들어진 제재를 일주일에 두 번씩 10ml 용량으로 투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량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참고논문이나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시도 자체가 놀랍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산삼의 어떤 성분이 관여하는지, 그리고 작용하는 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실험적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환자 결과를 한방병원에서 시행한 처치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추론하기에는 논리적, 과학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

증례보고라 하더라도, 사용된 치료방법에 대한 동물수준 및 세포수준의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그 생물학적 기초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시도가 되었어야 합니다.

한의원 치료진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듯이 산삼에는 flavonoid등 수많은 성분이 존재하고 항암효능을 가진 인자뿐 아니라 다수의 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들에 의해 생체 내에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 또한 완벽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산삼을 일주일에 두 번 투여 했을 때 이들 성분이 실제 혈중에서 일주일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산삼 투여 후 그 용량에 대한 추적관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예후와 산삼 약침 치료와의 상관성을 도출하기 힘듭니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설사 증례보고로서의 기본이 되어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논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들었다면 최소한 1)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CT상 종양의 크기와 기능적 검사 결과 2) 1년 후 한의원 치료 직전에 CT상 종양의 크기와 기능적 검사 결과 3) 이후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CT상 종양의 크기를 변화를 제시하여 각각의 경우에 종양의 크기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 한의원측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도 발표가 가능합니다.

1) 세계 최초로 경피적 담즙 배액술과 배액관 삽입 그리고 항생제 치료에 4.5년간 생존한 클라츠킨 종양 환자 1례
2) 세계 최초로 경피적 담즙 배액술과 배액관 삽입 그리고 항생제 치료로 크기가 줄어든 클라츠킨 종양 1례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가 암 진단 받고 김치를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면 “세계 최초로 김치에 반응한 클라츠킨 종앙 1례”라고 발표도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측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OPEM이라는 학술지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해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례 보고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의학은 인문&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OPEM은 경희한의대가 국제화를 표방하며 논문 등록을 하는 학술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제 자연과학분야 저널 증례 보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1. 소람한방병원은 자연과학분야의 증례 보고 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적인 조건을 다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한 논문이라 할 수 있는 증례 보고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치료효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2. 산삼약침에 대한 기초적인 약성분 약동학과 약력학을 증례발표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참고문헌에 반드시 등재해야 합니다.

3. 상기 논문에 나오는 치료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발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양심을 걸고 이 논문의 제목을 “수술이 불가능했던 클라츠킨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 논문을 게재하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지인 OPEM과 각종 우리나라 한의학 저널들은 한의사들이 발표한 증례보고를 논문에 게제 할 때 자연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 게제해주기 바랍니다. 한의학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만으로도 언론과 국민들에게는 마치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언론에서는 한의사들이 발표한 논문을 광고가 아닌 기사로 발표한다면, 기사화하기 이전에 최소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기자들로 하여금 논문을 철저히 분석을 하거나, 과연 논문이 정말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양심과 지식을 갖춘 의사, 한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에 그런 자문을 구하신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이에 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거가 부족한 치료 증례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희망을 품은 채 큰 돈을 모아서 한의원&병의원에 방문하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