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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장기요양기관 허위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 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0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 3 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 430만원 최저액은 1만 7천원이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0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 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0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0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 (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9.0%)으로 나타났다.
     
ㅁ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 1 69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0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담당부서 : 요양심사실 02)327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