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가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결혼했다면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다."고 밝히면서 국비지원을 받아 무직자를 교육시켜 100%로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나중에 취업한다는 다짐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혼여성 A씨는 "임신가능성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 한동안 고민했지만 임신가능성 때문에 조마조마 하면서 죄책감 받으면서 까지 교육을 수강 하느니 포기하기로 했다." 는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취업설계사가 "아동요리지도 양성과정" 면접과정에서 자녀가 생기면 취업에 지장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여 오해가 발생
○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취업 취지를 설명시 수료하면 취업을 하도록 설명드림
⇒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가임기 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031-8008-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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