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방의료원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의료원 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나타난 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을 보면,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휴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사회 소집 및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4항의3에 따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①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②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며, ③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한 현재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넓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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