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연납 차량 늘어 전년대비 8억원 감소...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차량 늘어 전년대비 8억원 감소...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성남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8억4 900만원 감소(2.2%)한 375억5 800만원(24만4 249대)을 부과했다.
일년치 자동차세를 지난 1월 선납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은 차주(49 300명)가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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