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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SBS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세계에서 열풍을 불러온 이후 해외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성공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 및 공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각국의 법률 제도나 행정 규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급변하고 있는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제 2의 강남 스타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어떤 법적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SBS는 해외 시장 진출을 바라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이슈와 주요 진출국 전문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사례를 전하기 위해 6월 20일 한류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미국∙중국∙동남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이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제1세션에서는 미국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의 매튜 에라무스뻬(Matthew Erramouspe) 미국변호사와 인도네시아를 비롯 동남아시아 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 DFDL의 데이비드 도란(David Doran) 미국변호사가 각각 ‘할리우드 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고, 제2세션에서는 중국 쥔허율사사무소의 리우츠(Liu Chi) 중국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 팀장 조원희 변호사가 각각 ‘중국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한국 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법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각 변호사들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수출 사례와 일본 시장 진출의 사례 등 실질적인 사례도 상세히 설명한다.

조원희 변호사는 “한류 문화의 해외 진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대표적인 진출 지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들이 직접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동시통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 민인기 변호사실(02-3404-0666, mjlee@bkl.co.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