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작성 후 위반일시 위반장소 행위자 위반행위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영상 등)와 함께 시 자원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 범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약 20%정도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의 신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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