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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마크를 확인하면 소비자중심 기업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25~26일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을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도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7월 10일(수)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