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심의안건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하여
○ 심의배경 : 그 간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가 2012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12.10)에서 급여로 전환토록 결정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의 급여기준 설정의 필요성 및 필요시 급여기준(안)에 대하여
○ 추진일정 : 2013.6.19(수) 18:00 ~ 20: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 ☎ 02-705-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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