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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정정 안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정정 안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의 작성 예시 등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정 사안 1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2. 진료내역별 사항 _ 가. 의과명세서 _ 1) 진찰료

다) 이송료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코드
V0011
AY100
V0012
AY101
※ 이송처치료는 아래의 코드를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명칭
AY100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AY101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10km초과시(1km당800원추가)
AY102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동승시)
AY200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AY201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10km초과시(1km당1000원추가)

□ 정정 사안 2

(별첨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심사조정내역
정정 전
정정 후
환자납부총액 계산착오
SD
JD

□ 정정 사안 3

(별첨 4) 진료수가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나. 심사불능
심사불능 코드
정정 후
비고
12
의료기관 개설일 이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휴업기간 중 진료분 청구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근무 의사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전·후 진료분 등
행정처분기간 중의 진료분 청구시 심사불능 추가
12-06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
34-05
청구서의 진료년월과 명세서 진료개시년월 불일치(요양병원)
34-02와 내역이 동일하여 이해를 돕고자 명칭 수정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명세서정정사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