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정정 안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의 작성 예시 등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정 사안 1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2. 진료내역별 사항 _ 가. 의과명세서 _ 1) 진찰료
다) 이송료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코드 |
V0011 |
AY100 |
V0012 |
AY101 |
※ 이송처치료는 아래의 코드를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
명칭 |
AY100 |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
AY101 |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10km초과시(1km당800원추가) |
AY102 |
이송처치료일반구급차(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동승시) |
AY200 |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기본요금(10km이내) |
AY201 |
이송처치료특수구급차10km초과시(1km당1000원추가) |
□ 정정 사안 2
(별첨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심사조정내역 |
정정 전 |
정정 후 |
환자납부총액 계산착오 |
SD |
JD |
□ 정정 사안 3
(별첨 4) 진료수가 심사보류 불능 및 반송 사유별 코드
나. 심사불능
심사불능 코드 |
정정 후 |
비고 |
12 |
의료기관 개설일 이전 폐업일 이후 또는 전ㆍ후 진료분 미분리 청구 휴업기간 중 진료분 청구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근무 의사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전·후 진료분 등 |
행정처분기간 중의 진료분 청구시 심사불능 추가 |
12-06 |
행정처분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34-05 |
청구서의 진료년월과 명세서 진료개시년월 불일치(요양병원) |
34-02와 내역이 동일하여 이해를 돕고자 명칭 수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명세서정정사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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