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2013. 6. 19.)」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복지부고시 제2013-88호(‘13.6.19.)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관련 청구방법 개정 고시 (특정내역 MT041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신설)
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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