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약제기준부-4624호 (2013. 6.19)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97호 2013.6.27)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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