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은행잎 추출물을 제조할 때 메밀(루틴성분 함유)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 중 퀘르세틴과 캠페롤의 비율을 0.8~1.2로 규정했다.
또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기능성 원료로 추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액상제품에 적용하던 세균수 규격을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유(油)상 제품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세균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외의 개정내용으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에 대한 일일섭취량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능성 원료 확대로 인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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