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2013.6.24.)
시행일자 : 2013. 7. 1.
▷ 주요 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 급여 변경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66다 요도경하수술(요도절개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수술
- 차41마 발치술[1치당]-매복치 상대가치점수 변경
■ 비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도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경은 상대가치개발부(2182-8684) 신의료 비급여 항목 신설은 수가등재부(705-6480, 64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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