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04호(2013.6.27.)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2항목)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기결정(1항목)
진성혈소판증가증과 일차골수섬유증을 기타 골수증식성종양과 감별진단으로 시행하는MPL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노595 (143) MPL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를 산정
▶ 개정 (8항목)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인정기준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차23-1가.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일반사항]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 시행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치과관련문의: 수가등재부(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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