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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약제] 고시 제2013-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4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20밀리그램)
[219]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229]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 변경 4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232]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품명: 가스론엔정2mg 4mg)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마이오자임주)
[629] Tenofovir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 삭제 7항목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 자론티연질캡슐 등)
[391] Adefovir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등 시럽)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등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 시행일 : 2013월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