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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립서울병원-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국립서울병원(원장 하규섭)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가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적 문제와 알코올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보호관찰대상자와 직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업무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치료감호를 마치고 나온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평가, 상담치료, 심층면담, 지역사회치료연계,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적 개입,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이다.

국립서울병원 사법정신건강증진팀은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등으로 구성되어 현재 주 4일 서울보호관찰소에 상주하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해마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 유형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규섭 원장은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예방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의 치료적 사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