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음식점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 시행
부천시는 음식점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9일까지 관련 음식점 및 수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품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기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방법 ▲원산지 미 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부천시 식품안전과 식품지도팀 이정훈 팀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홍보 및 계도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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