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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착오 유형 안내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단위구분'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 기재 오류 등 다수의 청구 착오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착오 청구건은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리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착오의 주된 유형 및 발생사유와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제도 변경 초기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진료수가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