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9일 군남면 선곡리 마을회관과 미산면 우정리 마을회관에서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군남면 선곡지구 미산면 우정지구 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1년 9월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군남면 선곡지구와 미산면 우정지구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후 30일간의 주민공람을 통하여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과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신뢰 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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