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회사는 8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 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 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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