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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전직 간호사, 성폭행 유도 뒤 ‘고소 협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 이하 조사부)가 전직 간호사 출신인 K(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사부에 따르면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공갈 및 무고)다.

지난 1월에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주인 P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며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중학교 동창 및 동호회 회원 등 남성 2명과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혐의다.

특히 K씨는 과거 연인으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했거나 유사한 스킨십이 있었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취한 척하며 모텔로 걸어가다 모텔 CCTV 앞에서 갑자기 푹 주저앉거나 성관계 후 남성들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하도록 추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씨는 지난 2011년 5월 실제 성폭행을 당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합의금으로 성형수술비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