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접수를 위해 지난달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관련 서식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1층
요양급여실(☎ 02)3270-6715)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우수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여 소독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복지용구를 우수소독사업소에서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는 점검을 면제하거나 기관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1. 복지용구 대여제 및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시 배경
2. 복지용구 대여제품 현황 및 급여비 지급현황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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