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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보르테조밉’ 단일제(주사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