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아토릴리프바디모이스춰라이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29일 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을 이용 상기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실제 “‘세라마이드’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 - “아토피성 피부에 매일매일 순하게”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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