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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티스토리에 포스팅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화장품 중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배합한도 등이 설정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제정 후 2010년에 1차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분석법이 새로 추가되는 성분은 ▲자외선차단 성분,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살균․보존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 ▲비듬 세정 성분 및 살균․보존제 성분, 징크피리치온 등 총 6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배합한도가 지정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분석법 확립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