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성남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8만8천8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및 공시 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판교 택지 개발지역의 성숙중인 주택 및 상가지역 등 지역별 개별사업의 영향과 지역간 가격균형성이 반영되어 지난해 대비 2.06%상승 하였다.
구별로는 수정구 1.72% 중원구 0.79% 분당구 2.32%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8-6번지 AK플라자 인근 상업용 토지로 1㎡당 1천380만원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가장 싼 땅은 중원구 갈현동 산18-1번지 갈마터널 부근 임야로 1㎡당 2천540원이었다.
성남시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7월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되며 이의신청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재조사 하는『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코자 했으며 처리결과는 오는 7월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72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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