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29일 제65보병사단과 백석읍 은현면과 광적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민선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 완화에 이어 올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각서에서 체결한 면적은 백석읍 294 877㎡ 은현면 274 227㎡ 광적면 53 834㎡로 총 622 938㎡이며 고도위탁의 경우 기존 5.5m에서 12m로 완화됐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 15m로 새로이 행정위임된 지역이 포함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시에 행정위임 됨으로써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 군부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해당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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