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활성화, 안전성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된 조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관리 체계 개편 의지를 보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증자 등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 확대 설치)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병원 중에서 지정) 등이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이를 위해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3.5, 오제세 의원 발의)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증부터 이식까지 통합 관리를 위한 공적 기관 및 제도 마련으로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증자 등록제도․기증관리 전산시스템 : 기증 홍보․상담, 기증 불가 조직 차단 및 부적합 조직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 가능
◆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 일반 병원, 병원조직은행, 심평원 등과 협력하여 잠재 기증자(사망 임박자) 발굴 및 기증자 병력 정보 확인 등으로 기증 지원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기증자 등록제도, 기증관리시스템 운영, 조직의 공정 분배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관리
한편 인체조직 공적 관리 체계 개편도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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