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왜곡,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협)가 지난 27일 결정된 초음파수가결정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협은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결정방식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진료왜곡을 초래했다”며 “관행 수가의 50%로 결정해 버리는 가격 책정이라면 수가 연구에 어떤 논의의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개원협이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초음파 수가 결정 과정이 허탈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초음파 급여화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정 없이 결정하였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행위분류와 임상분류에 대한 검토는 무시하고 항상 그래왔던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한 것이다.
본 협의회는 초음파 수가 결정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그 동안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들이 모여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43개 행위 급여목록에 간단과 복잡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려 임상 현장에서 진료 왜곡을 초래하였다.
2. 관행 수가의 50%로 결정해 버리는 가격 책정이라면 수가 연구에 어떤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급여화로 기존의 부위별 급여화 방식이 아닌 질환에 따른 급여화를 결정하여 수가체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급여화를 위해 수가를 결정해 버리는 잘못된 결정 방식을 택하였다.
본 협의회는 초음파 수가 결정방식과 같은 논의 구조로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초음파 수가 결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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