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불법시설 자진 신고 접수
군포시가 토양오염 및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에 앞장선다.
시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발·이용하거나 개발만 한 후 버려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파악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도록 유도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포함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단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형사적 처분과 함께 해당 시설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 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가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절차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하수과에 전화(390-32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완희 하수과장은 “불법 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물 사용의 중요성을 각인하길 바란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 : 하수과 이병진 39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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