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사 25건의 미의결·미공시, 공시내용 누락, 지연공시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약 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결과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 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억 6,5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 4,705만 원, 포스코 1억 4,650만 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이었다.
롯데의 과태료가 타 기업집단의 위반건수와 비례해서 특히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포스코 1건, 현대중공업 3건) 및 미공시(기본금액 5,000만원)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1.2%)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또 이번 공시점검을 실시한 롯데,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9년 점검 시 위반비율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대상 주기적인 교육실시, 기업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8%이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를 통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간단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0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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