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2013.6.4.)
시행일자 : 2013. 7. 1.
주요 내용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피브린글루 이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나 치석제거-전악
- 차154 클라스프 수리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찬3 부분틀니
-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1)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 산정단위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2)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피브린글루 이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나 치석제거-전악
- 차154 클라스프 수리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찬3 부분틀니
-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69나(1)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 산정단위별 세부분류로 분류번호 변경
-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상대가치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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