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심사위탁 불수용 재확인, 로드맵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가 지난 23일 회의를 개최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위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심사업무 위탁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정비, 심사기준 마련, 2차 이의제기 절차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심사 위탁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자배법 조항 정비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심평원의 심사결과 삭감이 되더라도, 보험사가 분쟁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임의삭감이 되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특히 이는 금번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또 이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1차 이의제기 절차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의 구제방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2차에 걸친 이의제기 기전을 마련해 놓은 건강보험 제도와 비교해도 큰 문제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심사 위탁에 앞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고유의 심사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최종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7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보험협의회 위원 모두는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을 밀어부친다면 과거의 의약분업과 같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심평원이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이 로드맵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면 향후 단계별로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문간 협의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심사위탁 제도 시행까지 이제 한 달 밖에 남은 시점이다”며 “준비가 안 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민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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