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의료기관 인증대상 의원급 확대 등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이 명시되고, 거부시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인증대상 의원급 확대 등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제도 중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세분화(안 제10조)된다.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세부 제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됐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됐다.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현재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와 대리인에 의한 열람만 규정된다.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3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안 제25조)된다.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된다.
유치업에서 제외돼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한다.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안 제58조)이 된다.
인증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안 제64조)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된다.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안 제77조)된다.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된다.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안 제92조)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된다.
법령체계도 정비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안 제3조의4 등)이 된다.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있지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불비 또는 불명확한 사항 등을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세분화,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제한적 허용 등 의료제도를 개선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임에도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자격과잉 의사 배출 가장 많은 나라 (0) | 2013.05.29 |
---|---|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약사필요한가?” (0) | 2013.05.29 |
중증환자 골든타임도 지역차…37% vs 58.5% (0) | 2013.05.29 |
의협,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단식 즉각중단 요청 (0) | 2013.05.28 |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0) | 2013.05.28 |
의협 자보협의회, 심평원 자보 심사위탁 대책 논의 (0) | 2013.05.27 |
“이사장도 모르는 폐업조치, 진주의료원 사태 반복되지 말아야” (0) | 2013.05.27 |
‘Bio Business Forum 2013’개최 (0) | 2013.05.27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문제 드러나 (0) | 2013.05.27 |
전의총, 의약분업 즉각폐기주장…3가지 요구사항 (0) | 201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