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이력추적관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보건복지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7일 제 316회 임시회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참여업체가 미미하다”며 “식품이력추적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3월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로 등록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은 총 130만여개 품목 중 제조․가공식품이 386개 품목, 수입식품이 5개로 총 391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에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해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미등록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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