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대리점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27건 불과
공정위의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을’의 눈물을 키워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공정위가 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10년간 단 27건에 불과했다.
남양유업만 하더라도 전국에 약 1,25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내리 실적은 2006년 1건에 불과했다.
주요 업종별 현황을 보면 주류업종은 하이트 맥주 3건을 포함해 6건, 비알콜음료업종은 해태음료, 롯데칠성음료 각각 2건 등 모두 6건, 화장품업종은 아모레퍼시픽 2건 등이었다.
27건의 조치유형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8곳으로 국순당, 하이트맥주, 해태음료 등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리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가 모두 27건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공정위의 법집행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6월3일부터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공정위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갑을 관계에서 피해당사자인 을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연평균 36% 증가하는데도 분쟁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공정거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1,508건이고 연평균 조정건수 증가율은 36%에 달하는데도 인력은 35명에 예산은 42억원에 불과하다.
유사한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예산 343억원 인력 291명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 공공기관의 성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예산 규모가 적어 공공기관에서 빠져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빠른 시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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