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 649곳을 지정 고시하고 시민의 적응과 홍보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학교절대구역(53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144개소) 도시공원(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54개소) 버스정류소(384개소) 등 총 649개소다.
이번 구연구역에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107개소를 지정 했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지정·고시하며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위생과 방문건강관리팀 ☏ 031-538-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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