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지난 17일 광주시 통리장협의회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해 상수원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개발 경사도 기준을 타 시군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시와 접하고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20도미만으로 규정해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성규 의장은 “광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지역개발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가능 토지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제적으로도 식량이 자원화되는 상황에서 우량농지의 전략적 보호는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개발 가능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 완화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서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이길수 전의원이 발의한 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2010년 10월 21일 제1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2규정에 따라 추후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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