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닐 색소 유무해성 판단 역학조사 시급
식약처가 제출한 국내 코치닐 색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코치닐 색소 사용 제품 중 50%가 넘는 제품들이 아동들이 주로 먹는 캔디, 과자, 초콜릿 등으로 조사됐다.
코치닐 색소를 이용한 또 다른 색소 제작을 제외하고, 코치닐 색소를 사용한 국내 식품 제조 품목은 총 2,332 품목이며, 이중 어린이 비타민, 어린이 음료, 캔디, 과자, 초콜릿 등과 같이 아동들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은 1,254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식품의 경우, 성인의 것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코치닐 색소가 함유된 아동 제품에 대한 별도 규제책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저항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으로 인해 성장기에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인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을 과자를 아이들의 경우 하루에도 몇 개씩 먹는 소비 패턴을 보인다. 즉 문제가 된 과자, 캔디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의 경우, 식품 내에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린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별도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성인의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 코치닐 색소의 경우에는 아예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벌레색소(코치닐)는 전문가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른 색소로 대체가 가능해 해외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벌레색소(코치닐) 원료인 코치닐은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로 흔히 연지벌레로 불린다. 이 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추출해낸 색소가 벌레색소(코치닐)로 붉은색을 띠며,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탕 등의 착색료로 사용된다.
벌레색소(코치닐)의 원료가 되는 연지벌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코치닐을 섭취했을 경우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보고됐으며,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 ‘과잉행동장애아동지원단체(HACSG)’에서는 이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어린이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 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 식약청도 벌레색소(코치닐)이 첨가된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지난 2012년 발표한 ‘화장품 구매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안내문에서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시를 해야 하며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0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현안보고에서 코치닐 색소가 사용된 식품의 주 소비층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위험성 여부에 대한 역학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치닐 색소를 사용한 제품은 코치닐 색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린이들이 확인하고, 구분해서 구입/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목희 의원은 “코치닐 색소 식품의 소비 형태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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