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오는 2월초 불법투기 예방과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체결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협약‘ 이후 관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53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13동을 더 추가한 상태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약 2백20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20%정도 상승했다.
또 금년도 사업물량이 전년도 총 10동에 비해 약 5배 정도 증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주택에 한하며 축사나 창고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아 해당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혜택을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 지원으로 불법투기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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