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 사전차단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업양수하여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2개 점포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 부과를 이끌어 낸 박기흥 서기관(기업결합과)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 건 기업결합의 특수성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많았지만 내외부 전문가 자문, 판례 ․ 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형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박기흥 서기관은 “최근 유통업에서의 시장집중화 현상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궁극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쟁당국의 사후 행태적 규제로는 적시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과 같은 유통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적, 구조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에 임했으며 그러한 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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